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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다음엔 조국·박상기?…공수처 판단이 관건

박상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들의 수사를 검찰이 맡게 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게 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최근 공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가 어떻게 무산됐는지 상세히 알려졌다.

눈길을 끄는 대상은 박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박 전 장관이 2019년 6월 안양지청 수사팀이 이규원 검사를 수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나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냐"며 질책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선 이광철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이 검사에 관한 요청을 받고 윤 전 국장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윤 전 국장 등 현직 검사 3명은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른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반면 조 전 수석‧박 전 장관 건은 이첩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선 공수처법상 의무 이첩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수처가 이첩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박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을 겨냥하게 될 거란 분석도 나온다. 수사 외압에 관한 윗선 개입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인력난을 호소하는 공수처가 이 사건까지 수사하는 건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기에 밝힌다"며 "저는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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