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들의 수사를 검찰이 맡게 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게 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최근 공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가 어떻게 무산됐는지 상세히 알려졌다.
눈길을 끄는 대상은 박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박 전 장관이 2019년 6월 안양지청 수사팀이 이규원 검사를 수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나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냐"며 질책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선 이광철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이 검사에 관한 요청을 받고 윤 전 국장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윤 전 국장 등 현직 검사 3명은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른 것이다.

반면 조 전 수석‧박 전 장관 건은 이첩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선 공수처법상 의무 이첩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수처가 이첩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박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을 겨냥하게 될 거란 분석도 나온다. 수사 외압에 관한 윗선 개입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인력난을 호소하는 공수처가 이 사건까지 수사하는 건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기에 밝힌다"며 "저는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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