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에 대해 2022년 5월9일 밤 12시(10일 0시)라고 밝히면서 임기 만료일을 둘러싼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18일 선관위는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19대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당선돼, 선거 다음 날인 10일 바로 취임했다. 당시 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 9분 문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은 원칙적으로 임기 개시 이후 만5년이 되는 날 밤12시로 해석됐다.
그러나 전임자 궐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규정된 바 없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9일 24시인지 10일 24시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당선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며, 임기 만료일은 5월 9일 24시(10일 0시)로 해석했다.
박 의원은 "이번과 같은 논란이 발생한 것은 전임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선관위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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