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속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전 보좌관 한모씨가 18일 구속됐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염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국토교통부의 대규모 택지계획 지구 대상을 발표 1개월 전인 2019년 4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안산시 장상지구 일대 1천550㎡ 규모 토지를 약 3억원에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전해철 장관이 20대 국회의원으로 있던 시기이다.
당시 한씨 부부는 제1금융권에서 2억원을 대출 받아 땅을 매입,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땅을 사들인 점을 두고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동산 현 시세는 매입 금액의 4배가량인 12억5천만원정도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경찰은 한씨가 사전 정보를 이용한 것은 물론 배우자 명의로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검찰이 1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나온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한씨 부부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범죄 피의자인 한씨는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 즉 투기 혐의를 받는 토지를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는 최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내놓은 수사 결론 중 하나이다.
특수본은 한씨 외의 정계 관련 인물 가운데 양향자 및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해 불입건 처분했다. 또한 수사 대상이었던 고위공직자 5명 중 1명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면서 '맹탕 수사' '용두사미' 등의 수식도 여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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