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정인 겨냥 아파트 앞서 시위 원천 차단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 법안 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특정인을 겨냥해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을·사진)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에서 단체집회를 열거나 시위용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아파트 출입구 인근의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각종 집회가 신고제로 이뤄지면서 민원 해결을 위해 특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주택 앞에서 집회를 여는 사례 늘었고, 집회가 열리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출입 정체, 확성기 소음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

김 의원은 "헌법상 권리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개개인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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