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로 관리되는 건물 수가 너무 적어 형식적인 관리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4년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북도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경북 내 14개 시·군에 30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파악됐다.
이후 7개 현장이 준공 또는 철거돼 현재는 13개 시·군에 23개 현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남아 있다.
시·군별로 ▷포항 3개소 ▷경주 4개소 ▷김천 2개소 ▷안동 4개소 ▷구미 1개소 ▷영주 1개소 ▷영천 1개소 ▷경산 1개소 ▷의성 1개소 ▷영덕 1개소 ▷칠곡 2개소 ▷봉화 1개소 ▷울진 1개소 등이다.
시·군당 평균 1곳 꼴인 셈인데, 이를 두고 도민이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수와 비교할 때 너무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경북도청이 있는 도청신도시에도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대형 건축물이 신도시 중심대로변에 버티고 있다. 신도시 맑은누리파크(소각장)와 불과 700m가량 떨어진 안동지역에도 수년 전부터 공사가 중단된 대형 건축물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건물들은 관리 대상에 이름조차 없다. 다른 시·군에도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현실적으로 모든 방치 건물을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사중단 뒤 2년이 경과한 후에야 관리 대상 후보지로 거론될 수 있는 데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라도 소규모 개인주택이거나 소유주와 원만히 연락돼 재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까지 관리 목록에 올리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이같은 관리는 협의를 통해 현장 안전 조치나 공사재개 지원 등을 하는 게 목적이지, 단속이나 재산권 침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역에서는 "사유재산인 경우 재정 투입이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도는 다음 달 16일까지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이해 관계자 면담, 안전시설 및 현장실태 점검 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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