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관련자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부장판사 김대규)은 지주와 시설 이용자들로 구성된 망월지 수리계가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월 망월지 수리계 소속 계원 10여 명은 수성구청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를 이유로 망월지 일부를 점유·사용하면서 생긴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성구청이 지난 2018년 수리계원들이 망월지 수문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소유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구청의 방해행위 배제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리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리계원들이 저수지 관리비용을 냈고, 망월지 용수를 농사에 이용하는 주민도 있으며, 2013년 이후 수성구청으로부터 망월지 수문 열쇠를 받아 보관하면서 운용해 온 점 등을 들어 시설로 인한 이득을 수성구청이 아닌 수리계가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방해행위 배제와 관련해 재판부는 "수성구청이 망월지의 수문 조작을 금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업무로 망월지 토지 소유자인 수리계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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