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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안에서만 운행" 지게차 음주운전자 무죄

작업장 운행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볼 수 없어
작업장 안에서만 몰았다면 음주운전 처벌 불가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19일 술에 취한 채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9시 43분쯤 대구 북구 한 작업장에서 면허정지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지게차를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 5월, 2014년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때문에 A씨는 자칫 2019년 6월부터 이른바 '투아웃제'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형량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지게차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공기 대신 단단한 고무만으로 된 타이어)가 부착돼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아니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도 속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할 경우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작업장 안에서만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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