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권도 명예 실추시킨 20대 유단자들 "클럽 집단폭행 살인죄 징역 9년씩"

검찰은 징역 12년씩 구형

20대 태권도 유단자 3인이 사람을 죽이는 데 악용한 발차기. 이들에 대해 재판부는
20대 태권도 유단자 3인이 사람을 죽이는 데 악용한 발차기. 이들에 대해 재판부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3인은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확정 받았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 결국 숨지게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각 똑같이 징역 9년씩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앞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2), 오모(22)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머지 김모(22) 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상고를 취하, 역시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태권도 전공 체육대 학생인 이들 3명은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소재 한 클럽 인근에서 A씨를 집단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A씨와 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다퉜고, 그러던 중 클럽 직원이 말리자 3명이 A씨를 외부로 데리고 나가 길에 넘어뜨린 후 폭행했다.

당시 부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당초 이들 3인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좀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3명 피고인들이 우발적 폭행을 했을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법리 다툼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부터 살인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3명이 모두 태권도 유단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사람들"이라며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마치 축구공을 차듯이 가격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이들 3명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항소하며 법정 공방에 나섰으나, 2심(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이 같은 입장은 최종 3심 대법원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이들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부터 살인 혐의를 근거로 각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이게 1심에서 9년으로 깎인데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9년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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