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소속 A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법 송재윤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경위는 지난해 인천 서부경찰서 경제팀 근무 당시 수사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해 A 경위를 체포했다.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