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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죽지"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징역 3년' 구형

검찰 특수상해미수 혐의 아내 징역 3년 구형 "제대로 반성하지 않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남편의 칫솔에 몰래 락스를 뿌려 상해를 가하려 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오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의 심리로 열린 A(46)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단순히 상처를 입히는 것 이상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며,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왜 안 죽지",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라는 혼잣말을 하며 남편 B씨가 쓰는 칫솔에 락스, 곰팡이 제거제를 묻혀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평소 위장 통증을 느끼고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자신의 방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최근 검찰은 A씨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 7일 대구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및 일부 무죄를 받은 남편 B씨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8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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