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 등에 대응해 교육부가 대학 체질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유지충원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권역별로 최대 절반 가량의 대학이 정원 감축 권고대상이 될 수 있는 탓에 올해 미달 사태가 빚어진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 대학들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대학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고자 내년 상반기 중 대학별로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했다.
또 내년 상반기 5개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설정하고, 하반기에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못 채운 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요구한다. 대학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30~50%의 대학이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2024학년도부터는 정원 감축 효과가 눈에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하거나, 같은 법인 소속 내 대학 간에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원 조정에 있어 유연화를 꾀했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체불임금 규모 등을 분석해 '위험대학'으로 분류되면 위험 수준에 따라 개선권고, 개선요구, 개선명령 등 3단계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 명령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폐교 대학 교직원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해 청산 융자금을 지원하고, 폐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매물 관리와 자산 매각 등을 돕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을 함께 발표했다. 지역에서는 경주대와 대구예술대, 영남외국어대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이 100% 제한되는 Ⅱ유형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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