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지인을 때려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지역 모 언론사 전 청와대 출입 기자 A(5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피해자 B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대구의 한 주점 입구에서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얼굴을 폭행해 오른쪽 눈을 실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때린 경위는 일부 다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 때문에 다친 점에 대해서는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태권도 공인 6단을 비롯한 무도인으로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가격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쓴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고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인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아버지는 1차 수술 후 눈을 고쳐보려는 의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치료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잘못했다는 사과 한 번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중한 피해에 진심으로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술값 때문에 싸움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남편에게 와 이유도 말하지 않고 1대1로 싸우자고 했다. 남편은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하고 싸우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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