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종보호권 등록을 한 과수 묘목을 자가 증식 하거나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권 출원 등록을 마친 과수 묘목 업체들과 관행적으로 삽목 자가증식을 하다가 적발된 농민들간 분쟁이 자주 발생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 고령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최근 한 묘목업체로부터 '무단으로 자가 증식한 블루베리 묘목 전량을 폐기하라'는 내용 증명을 받고 깜짝 놀랐다. 3년 전에 해당 업체로부터 블루베리 묘목을 한 그루당 9천원에 600여 그루를 구입했다. 하지만 불법인지도 모르고 360그루 정도를 꺾꽂이 해 자가증식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 농민은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하지만 해당 업체는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산과 영천에서도 최근 비슷한 사례가 여럿 발생해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비싼 합의금을 주고 해결했다.
품종보호권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권리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종자산업법에서 보호하다가 2012년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새로 제정해 이를 보호하고 있다. 채소는 20년, 과수와 임목은 25년 동안 품종보호권으로 권리가 보호된다.
복숭아 신품종 '설원'과 ''에이치투'를 지난해 7월 품종보호권 등록을 마친 ㈜에코아이엠 한광현 대표는 "많은 돈을 들여 7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 연구 개발한 복숭아 신품종을 품종보호권 등록을 해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묘목업자나 농민들이 죄의식 없이 정상 가격보다 20~40% 저렴하게 판매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후지 사과 3개 신품종 품종보호권 등록을 한 하나과수묘목영농조합 배준우 이사도 "일본에서는 올해 4월 종묘법이 개정돼 자국에서 개발한 신품종을 외국에서도 신품종보호권을 보호받으려고 한다"면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해 농가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의 하나인 품종보호권 등록을 한 것은 엄연한 사적 재산인 만큼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보호해 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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