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남서 만취+헬멧 미착용+보행자 상해 킥보드 사고 "윤창호법 적용 대상"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전동 킥보드 규정이 강화된 첫날인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이 전동킥보드 관련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전동 킥보드 규정이 강화된 첫날인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이 전동킥보드 관련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최근 전동 킥보드 관련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는 물론 음주운전 강력 처벌 취지의 일명 '윤창호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사고 사례가 발생해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인 19일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보행자 상해 사고를 낸 20대 A씨를 입건했다.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바로 윤창호법이다.

A씨는 19일 오전 4시쯤 강남구 모처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치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다친 보행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아울러 A씨는 운전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 만큼 윤창호법 적용 여지가 높다는 언급이다. 윤창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또한 A씨에 대해서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치 강화 취지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개정안 내용 가운데 A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범칙금(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 헬멧(안전모) 미착용 범칙금(2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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