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역 유흥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시설 집합금지와 종사자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20일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유흥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 상당수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긴급히 내린 조치이다.
또한 수도권, 부산, 울산 등 타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다른 지역 사람들이 유흥을 즐기기 위해 대구를 방문하는 사례가 늘었고, 결국 지역 내 전파로 번지면서 내린 특단의 조치이다.
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운영자, 관리자 포함)는 22일부터 30일까지 구‧군 보건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종사자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어기고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확진돼 감염 전파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집합금지 이행여부와 유사 업종의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 경찰과 합동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내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해 이번 집합금지 조치와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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