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양모 장모 씨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정인이를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이의 배를 밟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검의 소견 등을 토대로 장 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했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 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검의는 피해자 사체가 (그 동안)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양부 안모 씨 역시 지난 18일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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