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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명박 자택에 '쥐약' 배달한 유튜버에 징역형 "정치 퍼포먼스 아냐"

지난해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해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배달하려고 시도했던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튜버는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퍼포먼스였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시사 유튜브 '고양이뉴스' 채널 운영자 원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 씨는 2019년 3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이 전 대통령 사저로 쥐약이 담긴 상자를 택배로 배달해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다.

원 씨는 '이명박 집 앞에서 쥐약을 선물한 유튜버'라는 제목의 영상에 담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영상에는 약국에서 산 쥐약을, '(이 전 대통령) 건강하세요'라고 쓴 편지와 함께 종이상자에 넣는 모습이 나온다. 이후 사저를 찾아 직접 상자를 전달하려다 제지당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택배를 보냈다.

앞서 원 씨는 재판에서 "정치적 퍼포먼스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어도 상자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실제 택배는 경호관이 내용물이 쥐약인 걸 확인하고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쥐약은 인체에 유해하다 알려졌고 독성이 확인된 약품으로 이 같은 물건이 주거지에 배송됐다면 공포심을 느낄 만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치 퍼포먼스라면 실제 쥐약을 쓰거나 택배 배송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로서 모방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하다"며 원 씨가 영향력 있는 유튜버인 점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약 21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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