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 퍼지고 있는 손 씨 사건 관련 가짜뉴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수집된 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 중에 있다.
손 씨가 숨진 채 발견된 후 온라인 상에서 손 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친구 A씨의 가족과 친척이 전 서초서장 또는 강남서장, 대학병원 교수 등 유력 인사여서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고소나 고발이 접수된 것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판단되는 주장이 담긴 게시글이나 영상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