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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서 계란18개 훔쳐…'코로나 장발장' 징역 3개월로 감형, 생계지원' 예정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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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49)가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로 감형됐다. 해당 사건은 1심 당시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리며 주목받은 바 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감형으로 A씨는 내달 출소한다. A씨는 출소 이후 경기도로부터 주거 및 의료, 생계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인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이나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특별히 선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수원시 한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동종 전과도 9건이 있어 검찰은 A씨에게 특가법을 적용했다.

해당 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같은 죄를 다시 저지르면 최소 2년 이상에서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 사정을 참작해 법정형이 무거운 특가법상 절도가 아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 역시 이를 허용했다. 당시 1심 재판부도 A씨 사정을 참작해 법관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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