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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서 남편이 보여" 2살 아들 아사 방치·한강 유기 비정한 친모 '중형'

아동학대 자료사진 : 매일신문DB
아동학대 자료사진 : 매일신문DB

2살 아들을 굶기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아들이 불화로 헤어진 남편을 닮아간다는 것이 학대의 이유였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7일 오전 4시께 아들 B(2)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띠는 등의 증세를 보였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아동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닐쇼핑백 안에 넣은 B군 사체를 택배상자에 담아 5일간 보관하다가 잠실대교 남단 인근 한강에 던져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성장하면서 별거 중이던 남편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학대했다. A씨는 함께 양육하던 딸 C(5)양으로 하여금 힘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울지도 못할 정도에 이른 B군의 모습을 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C양과 함께 B군에게 이유식을 먹이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는 등 C양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B군을 학대하는 모습을 C양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했다" 며 "C양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봤다.

이어 "B군은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 범익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 참담하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A 씨는 B양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단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평소 남매가 같이 식사했는데 딸이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하면 다 먹을 때까지 잘 타이른 반면 B군이 밥을 안 먹으려 하면 그냥 음식을 치워버리는 등 차별 행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4개월간 B군에게 제대로 식사를 주지 않았는데 딸 역시 그러한 방임행위 및 그로 인해 남동생이 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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