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용자 17명 전원 감염' 김천 노인시설 종사자 단체 외유 드러나

김천시, 대표자와 종사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경찰에 고발

김천시 선별진료소 모습. 김천시 제공
김천시 선별진료소 모습. 김천시 제공

최근 경북 김천시에서 이용자 17명 전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에 따른 n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A 노인주간보호시설 직원들이 단체로 야유회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김천시에 따르면 A 시설 직원 10여 명은 지난 5월 1일 스타렉스 차량 2대를 이용해 충남 서천군 춘장대 해수욕장 일원으로 직원단합대회를 다녀왔다.

이후 7일 어버이날 행사로 노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종사자와 이용자 일부가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착용하지 않았으며,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종사자 다수와 이용자 17명 전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가족 등의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A 시설 종사자들은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거짓 진술 및 고의로 직원단합대회를 누락·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서천군 야유회는 역학조사시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통해 확인됐다.

김천시는 이처럼 역학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야유회 사실이 드러나자 A 시설 대표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 일주일 전인 4월 26일 담당 부서에서 직접 시설을 방문해 종사자의 다중모임 참여 자제, 마스크 착용, 식사시간 교차운영 및 거리두기 등 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지침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를 거부·회피·방해·누락·은폐하는 행위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행정 및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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