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도심 공원에서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차우차우 견주를 특정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24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견주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달서구 월곡역사공원에서 차우차우 2마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고, 목줄 없이 공원을 돌아다니던 개들이 길고양이 1마리를 물어 죽였다.
구청은 달서구에 등록된 차우차우 견종 33마리를 중심으로 견주를 특정하던 중 차우차우에게 목줄을 매는 견주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보해 최근 견주가 A씨 임을 확인했다.
달서구청 동물관리팀은 개들을 목줄 없이 돌아다니게 한 견주에 대해 마리 당 20만원으로 총 40만원의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A씨는 "보도된 것처럼 미등록된 개들이 아니라 정식 등록을 한 상태였고 목줄을 일부러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풀어져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 관계자는 "차우차우가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아서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는 반드시 개에게 목줄을 채워 줄을 잡고 다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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