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9시 50분쯤 경북 영주시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수급자 긴급지원비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A(66) 씨가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흉기를 들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4월 긴급지원비(47만6천원)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드른 혐의다. 이 과정에 센터 직원 B씨가 손등에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
영주시 관계자는 "긴급지원비는 지난 20일 지급됐는데, A씨가 통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