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호 수사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3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수사에 착수한 사안으로는 첫 고발인 조사다.
사세행은 지난 17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현직 검사를 특정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고발인 조사에서 공수처는 김 대표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어떤 경위로 범행이 일어났다고 보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장이 당사자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유출된 사안이라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면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윤대진 검사가 마치 이 지검장과 공범처럼 거론되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몰렸고, 여론 재판 희생자가 된 셈이라는 점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언론을 통해 공소장의 요약본이 보도됐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유출자가 누군지 확인하라며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공소장 유출 관련 감찰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향후 공소장을 유출한 인물을 특정하는데 초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사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사건에 이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3호' 사건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3호 사건의 수사가 1·2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두르는 듯한 느낌에 지난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건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박 장관 발언과는 관계없이 고발장이 들어와 (수사)하는 것"이라며 "쟁점이 간단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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