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속에 이용자가 급증하자 그린피를 비롯해 사용료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해 초호황을 누린 중부권의 A골프장이 세금을 회피하려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A골프장은 급증한 소득금액을 탈루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건설사에 조경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골프카트를 독점 공급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높은 대여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편법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20대 자녀들에게 골프장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중제라는 이유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요금을 올려 골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도 모자라 세금을 덜 내려 꼼수까지 부린 행태가 적발된 것이다.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해외골프 투어가 중단되면서 이용자 증가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특히 대중제 골프장은 골프 대중화 등의 명목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개별소비세 면제, 낮은 재산세율(0.2~0.4%) 부과, 신규 등록시 취·등록세 인하 등 여러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특수를 이용해 그린피 등을 기습적으로 인상해 이속은 챙기면서도 골퍼들에겐 혜택이 별로 없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이에 대중제의 취지에 맞게 요금 규제와 세제혜택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매일신문 취재결과 청도 그레이스CC는 코로나19 이전보다 그린피를 2만~3만원 인상했고, 칠곡 세븐밸리CC도 그린피 1만원에다 카트비도 1만원 더 받는 등 대구경북의 대중제 골프장 상당수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이용요금(그린피, 카트비, 캐디피)을 올렸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대중제 골프장 주중 이용료는 19.0% 급등했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주중 이용료 상승률(7.4%)의 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이용료 인상 등으로 대중제 골프장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무려 40.5%에 달했고, 경북 의성엠스클럽은 영업이익률 57.9%로 전국 대중제 골프장 중 9번째로 높았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대중골프장 입장료가 회원제 비회원 입장료 또는 세금 감면액보다 많을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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