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25일 금융노조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이하 지방은행노조)에 따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 변경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는 대구 8개 구·군과 경북 23개 시·군 단체장도 포함됐다.
입장문에서 기초단체장들은 국회에 ▷전금법 개정안이 추진하는 빅테크 업체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자격 부여 중단 ▷빅테크 업체에도 기존 금융권과 같은 금융사업자 관련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등 방안을 이해관계 기관들과 논의 ▷지방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재투자 효과를 강화할 제도적 개선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금법 개정안이 현 정부 국정과제이자 헌법이 보장한 지역 균형발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빅테크 기업의 신규 금융업 진출을 허용한다는 이유로 각종 금융 규제를 피해가는 것은 물론, 특혜 소지와 지역자금 역외유출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장들은 "주민 자금이 (빅테크 업체로) 이동함에 따라 지방은행의 현금 보유량이 줄어들고 지역 재투자가 악화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은행의 인력 감축 등이 연쇄 발생해 지방 경제가 위축되고 고용창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끝내 지역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쏟던 지방정부 노력이 축소되고, 지역 균형발전도 불균형에 처할 것"이라며 "지역쇠퇴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전자거래 금융완화는 결코 정당한 규제개혁 방향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윤관석 당시 국회 정무위원장이 핀테크(Finance+Technology, 정보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다.
네이버 등 IT 기업에 종합지급결제업자 자격을 주고 '네이버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자에게 ▷30만원 이내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선불충전 예치금에 대한 리워드(포인트) 지급 등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권은 해당 개정안이 "사실상 네이버의 금융권 진출을 허용하는 특혜법"이라며 "지역민들이 지방은행에 예치하던 자금이 수도권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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