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과거 정부가 파병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전투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정욱도)에 따르면 베트남전 참전 용사 150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대부분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파병 용사들로, 최고령자는 1934년생이다. 이들은 파병 당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전쟁 준비금을 받았지만, 군인들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당시 정부가 전쟁 준비금 명목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10억달러 중 군인들에게 사용한 돈은 7천500만달러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외환 보유고로 비축했다"며 "당시 참전한 미군 장병의 월 평균 급여는 약 1천83달러였지만, 원고들은 116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비전투부대였던 필리핀 및 태국군의 전투수당과 비교하더라도 25%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참전 용사들은 근거로 ▷1970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베트남전 참가국의 지원에 관해 진행한 청문회 기록인 '사이밍턴 위원회 회의록' ▷'한국의 베트남전 참가를 위해 미국이 사용한 10억달러 중 9억2천500만달러가 외화 보유액으로 비축됐다'는 주장이 포함된 1978년 미국 하원이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 등을 내세웠다.
소송에 참여한 80대 참전 용사는 "뒤늦게나마 파병 용사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썼던 원고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했다.
그간 법원은 베트남전 파병 용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전투수당 청구 소송에서 줄줄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5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참전 용사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군인의 보수는 소속 국가의 경제력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옛 군인보수법에 따르면 전투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한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전시 등으로 해석되고, 베트남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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