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를 보면 그 사회의 성숙도를 판가름해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인 네 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지만 동물을 보호하는 사회적 시스템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에게도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는가? 동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만큼 동물의 기본권이 중요한 문제인가? 동물은 우리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저자는 구체적 사례와 단계적인 논증을 통해 독자를 설득한다.
저자는 1장 '서론'을 통해 동물의 권리가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돼 왔던 이유를 역사적 맥락에서 짚는다.
2장 '동물복지법'에서는 동물복지법도 인간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만 보호를 받는 현실을 지적한다. 저자는 동물복지법만으로는 동물의 내재적 가치(동물의 이익이 단지 인간에게 이익이 될 경우만이 아니라 동물의 존재 자체만으로 성립되는 가치)를 존중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저자는 매우 강력한 동물복지법이 시행되더라도 동물을 위한 보호 조치가 인간의 프라이버시권,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충돌할 경우 쉽게 무시되는 경우가 다반사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증해 보인다.
3장 '헌법 조항'에서는 헌법 조항을 통해 동물복지법을 강화할 수단을 분석하고, 4장 '법적 인격성'에서는 동물의 인격성을 인정함으로써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한다.
5장 '성원권'에서는 인간 정치 공동체 내에서 동물에게 성원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한다. 저자는 6장 '민주적 대표성'에서 동물이 성원권을 획득하고 민주적 대표성이라는 권리를 누리게 될 때 비로소 동물의 이익이 공공선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물은 스스로에게 투표할 수도, 동물을 대리할 입법자에게 직접 투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동물이 민주적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물권에 공감하는 정책 입안자에게 투표하기, 동물의 이익에 중점을 둔 위원회 등의 기관 만들기, 동물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물 전담 의원 배정하기 등 현재의 정치 시스템을 변화시킬 방법을 다양하게 제안하며, 이 모든 것이 단지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의무임을 역설한다. 164쪽, 1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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