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가 지난해 공익직불제도를 개편하면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를 지급대상을 한정하는 바람에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 농민들을 구제하는 내용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산물 판매 증빙 등 농업에 이용된 것을 증명하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지만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유를 인정받은 농지도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실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직불제도 개편 이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631건에 달했으며 내용은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소농직불 세부요건 등이 주를 이뤘다.
정 의원은 "제도개편 과정에서 사각지대로 피해를 보는 농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 하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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