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처음부터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맞먹는 불·탈법이어서 간과할 수 없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가 한수원에 문구까지 정해 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을 담은 현황조사표 제출을 지시했다는 관계자 증언을 확보했다고 한다. 한수원이 2017년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전설비 현황조사표 작성을 위해 산업부와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구체적 보고 문구까지 정했다는 것이다. 현황조사표는 발전사업자가 자체 판단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한수원에 건설 중단과 조기 폐쇄 내용을 담은 현황조사표 제출을 지시했고, 한수원은 이를 따랐다. 한수원 자산을 산업부가 마음대로 했다는 점에서 불·탈법 개연성이 농후하다.
한수원으로부터 현황조사표를 제출받은 산업부는 두 원전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제외해 사망 선고를 내렸다. 한수원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가 빠졌다는 이유 등을 들어 조기 폐쇄까지 의결했다. 산업부가 보고 문구까지 조율하며 탈원전을 지시했는데, 한수원 보고를 산업부가 탈원전 근거로 활용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졌다.
한수원 이사회 의결 없이 사업 중단이나 조기 폐쇄를 산업부에 보고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직원에게 고위 임원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자리 보전 못 할 줄 알라"며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이 직원은 한 달간 보직 없이 일하다가 결국 지방본부로 발령이 났다.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한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쓸 것을 지시한 당시 산업부 장관을 떠올리게 한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얼마나 많은 불·탈법을 저질렀는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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