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을 당시 그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라는 점을 이 경찰서 간부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이 서초서 간부들 사이에서 공유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뒤늦게 드러난 직후 경찰은 서초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법관 출신인 이 차관은 2017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고,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작년 1월부터는 법무부에서 공수처출범준비팀장을 겸임한 적도 있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다만 서초서 간부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이 차관이 유력인사라는 사실이 '부실 수사'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가 신고됐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반의사불벌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올 1월 서울경찰청에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졌다. 진상조사단은 현재까지 이 차관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천여건을 확보해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다.
검찰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의 재수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특가법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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