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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동일개인 및 동일법인 매수 아파트, 대부분 입주계획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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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 과도한 주택쇼핑 사실상 방치"
"정부가 투기 방조, 사후 확인 시스템 마련 시급"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동일개인과 동일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대부분이 입주계획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개인 및 법인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투기 정도를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는 본인입주, 본인외 가족입주, 임대 등 입주계획도 기재해야 한다.

입주계획을 기재해야 하는 대상은 법인이 아파트 매수자인 경우, 법인 외의 자가 실거래가 6억 원 이상인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등이 속한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년 5개월간 638명의 동일개인이 각 10호 이상 사들인 1만1천578건 중 9천447건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입주계획을 미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34개의 동일법인의 경우 각 100호 이상 사들인 아파트 1만3천354호 중 1만2천694호 아파트도 입주계획이 미기재 상태였다.

실제 동일개인이 구입한 아파트 1만1천578호 중 임대는 2천16호, 동일법인이 구입한 1만3천354호 중 임대는 171호에 불과했다.

즉 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아파트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가 아니면 실거주 목적과 무관하게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10건 이상 동일개인이 본인과 가족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는 63호에 불과했으며, 100호 이상 동일법인이 본인과 가족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도 199호에 그쳤다.

김 의원은 "특히 주택은 사실상 공공재로 볼 수 있다"며 "개인과 법인의 과도하고 무차별적인 주택쇼핑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투기를 방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철저한 구입목적 기재와 사후 확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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