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라임·옵티머스 변호 김오수, 청문회 올릴 자격도 없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많은 피해자를 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깊이 '엮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당시 수사 현안을 보고받는 법무부 차관으로 있었으면서도 퇴임 후 라임·옵티머스 관련 5건의 변호를 맡은 것이다. 전관예우를 노린 도덕적 타락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이해 충돌로 법률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2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 김 후보자는 작년 4월 퇴임하고 다섯 달 뒤인 9월 라임 사건을 수임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1년 전에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당시 김 후보자는 수사 검사가 아니었지만, 수사팀을 구성하고 보고를 받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사건 수임은 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인사가 검찰총장이 되면 라임·옵티머스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실질적인 문제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피해자는 총 5천여 명, 피해액은 2조1천억 원이 넘는다. 김 후보자는 이를 알면서도 이 사건 관련 변호를 맡았다.

문제는 수사가 한창일 때 보고 라인인 법무부 차관으로 있었으니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점이다. 이는 김 후보자가 사기꾼들을 '변호'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취득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사건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겠느냐는 피해자들의 우려는 '합리적'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다수의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점은 이런 우려를 더욱 키운다. 이것만으로도 김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후보자는 도덕적,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서 하자투성이다. 이런 인사를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하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법치에 대한 모욕이자 조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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