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로 가게 문 닫을 판, '최저임금 1만원' 두렵다"

자영업자들 인건비 부담 호소…文 대통령 공약, 내년 인상률 촉각
주휴수당 지급 안하기 위해 초단기 알바 더 늘어날수도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과 관련해 음식점·카페 등을 운영하는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 사정이 어려워진 탓에 인건비 부담까지 늘까봐 걱정이 크게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이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8천720원에서 14.7%가 상승해야 1만원이 된다. 문 정부의 지난 4년간 평균 인상률은 7.7%로, 이번 인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역 자영업자들은 '쪼개기 알바'라는 신개념 아르바이트가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쪼개기 알바는 아르바이트생 1명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을 쪼개 여러 명을 고용하는 형태다. 만일 기존에 1명이 주 30시간을 근무했다면 3명을 뽑아 각각 주 10시간씩 일하도록 하는 계약 방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미만 근무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 착안해 초단기 일자리를 여러 개 만드는 방식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것이다.

대구 달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57)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우리 가게는 쪼개기 알바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가게 직원 1명이 일주일 평균 40시간을 근무해 140만원을 받는데, 이를 다시 2~3명으로 쪼개면 1인당 50만원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건 아르바이트생한테도 너무 미안한 짓 아니느냐"고 되물었다.

편의점을 7년째 운영하는 차모(47) 씨는 "영업 초기에는 평일·주말 주간과 야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뒀지만, 최저임금이 시급 8천원을 넘어간 2019년부터는 주말 주간·야간은 아내와 번갈아가며 근무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후 되레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했다.

구직자와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선 주휴수당을 없애달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최저임금 부담을 느낀 영세 자영업자들이 초단기 알바를 만드는 바람에 도리어 평균임금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주휴수당으로 고통받는 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알바생들도 마찬가지"라며 "한 알바생은 토·일 7시간씩 모두 14시간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안 줘도 되니 근무시간 좀 늘려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손모(28) 씨는 "시간당으로 먹고사는 알바생에게는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이득"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구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김강석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대구는 코로나로 기업들이 특히 더 어려워졌는데, 경기가 안정된 후 임금을 올려야 한다"며 "인건비만 자꾸 올리면 고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문을 닫는 기업도 생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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