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브래드 피트, 자녀 공동양육권 확보…앤젤리나 졸리 '분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미국의 스타 커플이었던 앤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연합뉴스
미국의 스타 커플이었던 앤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연합뉴스

결별한 미국의 두 스타 배우 브래드 피트(57)와 앤젤리나 졸리(45)의 자녀 양육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피트는 최근 공동 양육권을 사실상 확보했으나 졸리가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피트와 졸리가 고용한 사설 판사(Private Judge) 존 아우더커크는 최근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고 26일(현지시간) 페이지식스 등 미국 연예 매체들이 보도했다. 사설 판사는 비공개로 분쟁 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미국 사법제도 중 하나로, 사설 판사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공공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성인인 장남 매덕스(19)를 제외한 5명의 자녀를 놓고 양육권 분쟁을 진행해왔다. 졸리는 2016년 피트가 매덕스를 학대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4월 법적으로 이혼했다.

페이지 식스는 아우더커크 판사가 자녀들을 인터뷰한 아동 전문가 등의 증언을 청취한 뒤 최근 재판에서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연예 매체 TMZ는 "잠정 결정은 같은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리기 위한 형식적 절차이기 때문에 피트의 법적인 승리"라고 전했다. 졸리는 이 결정에 분노하면서 피트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항소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