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파병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매일신문 26일 자 9면)한 대구경북 베트남전 참전용사 측이 미국 정부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정욱도)는 참전용사 15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수십 명의 노병들은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도 복도에 선 채로 재판을 지켜볼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원고 측 변호인은 "정부가 파병 보상과 관련해 미국과 맺은 '브라운 각서' 등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군에 지급하라고 한 금원을 과거 정부가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 미국이 우리 군인 한 명 당 제공한 금액과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 외교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1970년 2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베트남전 참가국의 지원에 관해 진행한 청문회 기록인 '사이밍턴 회의록' ▷'미국이 지급한 전쟁 준비금 중 상당 금액이 한국의 외화 보유고로 비축했다'는 주장이 담긴 1978년 10월 미국 하원이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 등의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대부분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파병 당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전쟁 준비금으로 10억달러를 받았지만 실제 군인들에게 사용한 돈은 7천500만달러에 불과하다며 대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지대 등 소송비용 부담으로 우선 1인당 1천200만원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추후 정부 잘못이 입증된다면 청구액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 측 변호인은 "미국에서 받은 10억달러를 어떤 근거에 따라 지급하라는 것인지 원고 측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원고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19일 대구지법에서 다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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