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속 폭로가 뒤따르는데도 국토교통부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 입조처의 관련 질의에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이 실거주하고 있는지 또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주지원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3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어 있다.
태영호 의원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2011년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취득세 1천128만원 전액을 면제받았고 2013년부터 2년간 매달 이주지원비 20만원도 수령했다"면서 "전세만 놓다가 2017년 2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남기며 팔았는데도 인사청문회 때 '실거주 제한이 없었다'고 항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권 장관부터 실거주하지 않고 취득세를 면제받고 이주지원비까지 받은 당사자이다 보니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국외이주·정년·파견근무 등으로 거주하지 않게 돼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토록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실거주하지 않았을 때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국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에게 5년 이내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오는 7월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