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교수 딸 대학원 부정입학 혐의 당사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바로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이다. 그의 딸은 정상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상황이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는 이경태 전 총장을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지난 4월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경태 전 총장 딸 A씨의 대학원 입학시험 당시 평가위원을 맡아 이경태 전 총장을 도왔던, 연세대 동료 교수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육부는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경태 전 부총장이 딸 A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려고 동료 교수 등이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정황이 발견됐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이 혐의를 잡아 기소한 것.

교육부 종합감사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2학기 해당 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했다. 당시 평가는 대학 성적과 영어 성적을 정량적으로 보는 1차 서류평가, 학업계획서나 추천서 등 정성적 역량을 평가하는 2차 구술평가로 구성됐다.
당시 시험에는 모두 16명이 응시했다. A씨는 1차 서류평가에서 16명 중 9등을 했지만, 주임교수가 A씨의 정성영역에 만점을 부여하고 대신 A씨와 정량영역 점수가 같거나 비슷한 지원자 4명에게는 정성영역 점수를 낮게 주면서, A씨는 2차 구술평가 대상자인 16명 중 8명에 들었다.
이어 A씨는 2차 구술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을 받아 지원자들 가운데 최종 5등으로 합격했다. 당시 평가위원 5명은 마치 직접 점수를 부여해 산출된 평균 점수인 것처럼 꾸며 이같이 만점을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평가 1, 2등이었던 지원자 2명은 A씨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이경태 전 부총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수 2명이 바로 각각 1차 서류평가 및 2차 구술평가의 평가위원이었다.
이처럼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이은 기소까지 이뤄진 상황이지만, 기소된 교수들은 당장은 학교 차원의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재판에 임하게 된다. 연세대는 "확정 판결이 나온 후 징계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입학 취소 등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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