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 주점 월향을 이끌었던 이여영 대표(40)에게 또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여영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 8명에게 임금 4천 200만 원과 퇴직금 1천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해 피해가 회복됐으며 경영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8명 가운데 4명과 합의해 검찰 쪽 구형량이었던 징역 6월에서 일부 감형을 받게 됐다.
이여영 대표는 서울북부지법 외에도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직원 61명의 임금 2억 8천만 원과 직원 8명의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역시 3월 이여영 대표에 대해 직원의 4대 보험료 약 1억 745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일부 직원의 급여명세서에는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표기한 뒤 실제 이를 납부를 하지 않아 퇴직 직원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1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진정된 월향의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13억 원이 넘는다. 월향 모든 지점은 현재 모두 문을 닫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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