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구 한 지역주택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해산 과정에서 생긴 분담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27일 대구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A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4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토지 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2019년 이 조합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조합을 해산하자'는 결론을 내고 해산했다.
그런데 이곳에 새로운 조합인 B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시작하자, A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우리들 모르게 조합이 해산됐다"며 조합 해산 무효 소송을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소송을 낸 조합원 29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지난 13일 수성구청을 항의방문해 B조합의 조합원 모집 중단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 조합 비대위와 B 조합 사이에 분담금 반환 관련 협상이 있었지만 결렬됐고, A 조합 비대위는 지난 25일부터 수성구청장실 앞에서 B 조합의 조합원 모집 중단과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A 조합 비대위는 "B 조합은 과거 A 조합 임원들이 이름만 바꿔 설립한 조합이며, 154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름만 바꿔 조합을 다시 만든 것"이라면서 "지금 조합원 한 사람당 1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낸 상태이며, 이를 돌려받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된다면 우리와 같은 피해자는 또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조합과 업무대행사 측은 "일단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산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당시 해산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다. 향후 B 조합의 사업이 성공해야 A 조합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협약서와 규약 등 조합과 관련한 모든 서류에 'A조합 조합원들의 분담금 154억원을 모두 돌려준다'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양측은 최근 분담금 반환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A 조합 비대위는 "대출을 통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B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 반면, B조합 측은 "대출금은 분담금 반환으로 쓸 수 없는 자금이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판단한다"며 "지금부터는 양측이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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