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가 사건 발생 당시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파악한 직후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에 3차례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초서 생활안전계 A경위는 지난해 11월 9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B경위에게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지난해 11월 6일 발생) 기록과 개요를 보고했다.
같은 날 B경위는 A경위에게 오전, 오후 2차례 전화로 사건 처리 상황을 물었다. 이에 A경위는 피해 기사에 대한 조사가 예정됐다는 점과 기사가 이 차관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추가로 보고했다.
이날은 당시 서초경찰서장(총경)과 수사 책임자인 형사과장(경정) 등 간부들이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서울경찰청) 수사 부서에는 보고된 사실이 없고, 생활안전계 실무자 사이에서만 참고용으로 통보됐을 뿐 관련 보고서가 만들어지거나 수사부서, 지휘라인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엿새만에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이 취임한 후 폭행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고, 관련 조사를 위해 올해 1월 말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도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 재수사에 나서 내사 종결 과정을 살피고 있다.
이에 이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28일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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