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 하회마을서 전동차 사고 잇따라… 제재 방법 없어 속 앓는 안동시

관람객 추돌 사고 3명 부상… 북촌댁 담벼락과 부딪히기도
안동시·문화재청 "전동차 마을 내 진입 막을 방법 없어" 하소연

지난 29일 오전 11시 20분쯤 하회마을 내에서 전동차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관광객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기념품 판매점 외부 진열대 일부도 파손됐다. 안동소방서 제공
지난 29일 오전 11시 20분쯤 하회마을 내에서 전동차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관광객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기념품 판매점 외부 진열대 일부도 파손됐다. 안동소방서 제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 전동차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동시가 전동차 운행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9일 오전 11시 20분쯤 하회마을 내부에서 전동차를 몰던 A(50) 씨가 운전미숙으로 길을 가던 관람객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국어 해설사 1명과 중국인 대학원생 2명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기념품 판매점 외부 진열대 일부도 파손됐다. 현장 조사에서 A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조작 미숙으로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8일에도 전동차를 탄 관람객이 600여 년 된 북촌댁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사고가 잇따르자 마을 내 전동차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같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양동마을에서는 차량 진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하회마을에서는 지난달 류성룡 선생 고택인 충효당(보물 제414호)을 화물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물론, 전동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화재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동시는 '문화재보호법'상 전동차의 마을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농지를 불법 점용한 전동차 운영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하회마을 내에 전동차 운영업체가 6곳(총 160여 대)이 있는데, 이들 상당수가 농지를 불법 점용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과태료(100만원) 등을 매기고 있지만, 업주들은 과태료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커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동시는 하회마을 내 전동차 관련 사고와 문제가 잇따르자 현수막을 걸고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하회마을 내 전동차 관련 사고와 문제가 잇따르자 현수막을 걸고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때문에 안동시는 하회마을 초입에 현수막을 걸고 전동차 이용에 대한 경고 문구를 게재 중이다. 현수막에는 '전동차 이용과 관련해서는 안동시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용에 따른 사고는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걷고 싶은 마을, 걸을 수 있는 하회마을… 전동차 사용은 안동시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용에 따른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등이 게재돼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하회마을에는 주민이 실제로 살고 있다보니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문화재청과 관련 법안 정비를 협의해 사고 예방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현수막이라도 거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