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이 주요 가상화폐(암호화폐, 코인) 거래소 실사를 시작했다.
9월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거래소'로 등록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사실상 폐업해야 할 처지다.
30일 국내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필수 요건을 갖추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이다.
27일 현재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16곳, ISMS와 실명 계좌를 모두 확보한 거래소는 4곳에 그친다.
최근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는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에 속할 때다. 즉, 원화 거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거래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 거래소 상당수는 원화 거래만 가능하다. 즉, ISMS와 실명 계좌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다면 문을 닫을 판이다.
비트코인을 이용해 다른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비트코인(BTC) 마켓'을 갖춘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제외하하더라도 일단 문을 열어둘 수 있다. 주요 4대 거래소 가운데 원화 시장 말고도 BTC 마켓 등 다른 시장을 갖춘 곳은 업비트, 빗썸 두 곳이다.
정부는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려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로 "일찍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 개편을 유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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