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의 유흥업소발(發) 코로나19 확산세가 꺽이지 않고 있다.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A유흥업소 업주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9일 1명 등 30일 0시 기준으로 김천에서만 모두 27명이 유흥업소와 관련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6월 6일까지 연장했다.
김천시가 모든 유흥업소 업주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 B유흥업소로 전파되는 등 유흥업소발(發) n차 감염이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A업소에서 B업소로 코로나19를 전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C씨는 김천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에 참석하고 B업소를 방문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C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B업소 출입자 중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들이 있다"며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유흥업소를 출입한 이들은 빠른 시간내에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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