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식당·카페 등 일부 업종 운영시간 제한조치가 일주일 더 연장된다. 영업 제한이 길어지자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30일 "이날까지였던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식당, 카페, PC방, 오락실·멀티방, 동전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 제한조치를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에 대해 내려졌던 집합금지 조치를 31일 0시부터 6월 6일 자정까지 한 주 더 연장한다.
또 심야시간대 젊은 층의 이용을 줄이고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긴급조치한 식당, 카페, PC방, 오락실·멀티방, 동전노래연습장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조치도 기존과 같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한 주 더 연장키로 했다.
지난 19일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 이날까지 지역 내 확진자가 339명 발생했고, 이 중 유흥업소 관련이 223명으로 65.8%를 차지하는 등 확산세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도 신규 확진자 20명 중 6명이 유흥업소 관련이다.
운영시간 제한조치 연장 소식을 들은 자영업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심야시간대 매출 비중이 적잖은 PC방이나 일부 식당의 경우 매출 타격을 호소했다.
대구 수성구 PC방 주인 A 씨는 "문을 닫아야 하는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은 전체의 10~15%를 차지한다. 이로 인한 피해액이 120만원 정도 된다"며 "방역당국의 조치가 일주일 더 연장되면 손실도 두 배가 될 것이다. 최근 PC방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업종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유흥시설발 집단감염의 경우 젊은 층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찾는 업종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기간 중 시는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소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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