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공 투자사업 진행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투자 대상 지역의 낙후도를 평가할 때 교통·문화·교육·환경 등이 평가 기준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기존보다 세분화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 지표를 활용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낙후도 지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낙후도 지수는 ▷인구 ▷경제 ▷기반시설 등에 관한 8개 지표를 활용해 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구와 경제를 비롯해 ▷주거 ▷교통 ▷산업 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36개 지표로 낙후도를 따진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 개정은 예타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중요해짐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평가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 방식 개선으로 교육, 문화, 안전, 환경 등 지역 여건이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보다 정확한 지역 균형발전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기재부는 예타에서 사업 경제성을 분석할 때 비용·편익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특성과 목적에 맞는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철도 시스템이나 도로터널 기계설비 공사비의 경우 설비 유형이나 터널등급에 따라 산정 기준을 도입하고, 제로 에너지 인증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5%를 추가로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사회적 할인율은 현행(4.5%)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현재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는 여객 쾌적성 향상,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 등 무형의 편익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지침은 올해 제1차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의 예타 조사 단계부터 적용된다.
안 차관은 "예타 제도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의료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추가적인 사업 부문별 예타 표준지침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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