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부의 국적법 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달 이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반대 청원 글이 올랐고 동의 건수가 30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최근 있었던 국민 청원 가운데 단연 가장 뜨거운 반응 중 하나다.
법무부 개정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의 미성년 자녀에게 신고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법무부 개정안이 법제화될 경우 혜택을 받는 국가 국민 가운데 무려 95%가 중국인이라는 점이다. 특정 국가 국민에게 압도적으로 수혜가 쏠리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법무부 국적법 개정에 대한 여론 반발에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데에는 반중(反中) 정서가 한몫을 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 야욕과 주변국에 대한 안하무인식 태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엄존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키 어렵다. 법무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해서 국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적법 개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의 수가 매년 600~70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거야말로 닭 잡는 데 소 칼 쓰는 격이다.
법무부는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특정국(중국) 외국인들의 국적 취득 비중이 크지만 추후 이런 집중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는 해명도 내놨다. 안일한 생각이고 낭만적인 기대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효과가 크지도 않은 데다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데 굳이 국적법을 손댈 이유는 없다. 국적법은 국민적 합의 없이 마구 칼질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니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여론 반대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법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밀어붙인다면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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