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현역병 입대를 피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6월쯤 첫 병역판정 검사 결과 몸무게 49.2㎏, 신체·체중에 따른 체질량(BMI) 지수 17.3으로 나왔다. 당시 BMI 지수가 17(현재는 16)을 넘으면 현역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10월쯤 다시 검사받을 때는 체중 46.4㎏에 BMI 지수 16.4를 기록해 4급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8년 8월쯤 병무청에서 조사를 받게 된 A씨의 체중은 50.4㎏으로 측정됐다. BMI 지수는 17.7이었다.
1심 재판부는 "고등학교 재학 내내 BMI가 17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종합할 때 병역처분 변경을 위해 고의로 체중을 줄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러나 "당시 밤에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서 힘이 들어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줄었다"며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1차 병역판정 검사 후 체중을 조금만 줄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시적으로 BMI 지수가 17 이하로 측정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른 체형으로 평상시에도 체중이 적게 나갔던 점은 있다"면서도 "병무행정기관을 속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형량은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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