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따른 시장 불안 속 과태료 1년 유예

1일부터 보증금 6천, 월세 30만원 계약시 지자체에 무조건 신고해야

[그래픽] 전월세신고제 Q&A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웬만한 도시지역에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달 내에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 대상이다. 다만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 거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한달 이내인 초단기 계약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30일 전월세신고제 시행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소개한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계속)
[그래픽] 전월세신고제 Q&A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웬만한 도시지역에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달 내에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 대상이다. 다만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 거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한달 이내인 초단기 계약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30일 전월세신고제 시행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소개한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계속)

정부는 1일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인의 과세 금액을 늘려 전월세 금액 인상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과태료 부과 기간을 1년간 유예키로 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에, 지자체를 통해 의무적으로 신고·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대구와 경북 시(市) 지역 등 전국에 걸쳐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체결하는 전월세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재계약이나 해제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갱신 시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을 때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해당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이용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와 주택 소재 구청,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의무이지만 계약 당사자가 신고하기 어려울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위임이 가능하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그 내용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꼭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아파트와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과 판잣집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100만 원 사이로 산정되며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할 때는 계약금액 등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일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확보된 정보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임대인의 과세 대상 증가분만큼 임차 금액을 늘려 장기적으로 전·월세 금액 상승 효과를 불러오는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특히 임대인들이 임대금을 올릴 경우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물론 기존 집값 상승 효과도 불러올 것이란 반발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고 자료를 과세에 활용할 계획이 없다"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적응 기간을 고려해 1년 뒤인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래픽] 임대차 3법 \
[그래픽]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개요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자자체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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