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5시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는 내일인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다.
아울러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33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됐다.
이날 오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경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내일인 6월 1일"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26일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당시 청문회는 질의 내용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말싸움 등의 파행을 겪은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에 그 다음 날인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당시 시점 기준으로 사흘 후인 31일(오늘)로 설정해 국회에 요청, 사실상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시한이 된 31일 오전 여당 단독 보고서 채택 및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맥락이다.

특히 오늘은 경찰이 김오수 후보자의 아들 김모씨 및 김씨의 인사 채용 담당자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날이기도 하다. 수사를 맡은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김오수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17년 8월 국책연구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 서류에 아버지 직업을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이라고 기재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는 앞서 청문회에서 일명 '아빠 찬스' 의혹으로 제기됐고, 결국 수사로까지 이어진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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